beta
광주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27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 09:00경 광주 서구 동천로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211동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 B(여, 35세)가 타고 있던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위 소주병으로 위 문과 유리창 및 사이드미러 부분을 수 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1,229,758원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견적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