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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28 2018고단15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봉고 프 론 티어 화물차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31. 05:1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다압면 섬진 강매 화로에 있는 소학정마을 앞 도로를 다압 파출소 쪽에서 신원마을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모르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서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고 우측에는 마을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 을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현저히 선 진입하여 좌회전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경운기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의 좌측 앞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가 도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8.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