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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5가단5344168

희생자구제기금 지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395,320원, 원고 B에게 19,916,840원, 원고 C에게 15,714,180원, 원고 D에게 5,60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2009. 9. 23. F노동조합, G노동조합, 구 E노동조합(2007. 7. 10. ‘H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신고를 마친 설립한 조합)이 합병통합된 노동조합으로 I을 그 조합원 자격으로 한다. 2)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었다가 2015. 11. 4. 피고의 중앙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명된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희생자구제기금의 지급과 그 중단 1) 피고는 피고의 희생자 구제 규정에 따라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원고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생계지원금(원고 A 5,598,830원, 원고 B 4,790,210원, 원고 C 4,979,210원, 원고 D 5,608,070원)을 희생자구제기금으로 지급하여 왔다. 2) 그런데 피고는 원고 A, B, C에 대하여는 2015. 7.분부터, 원고 D에 대하여는 2015. 10.분부터의 희생자구제기금 지급을 중단하였다.

다. 피고의 규약 피고의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노동조합 규약 제2장 조합원 제7조(조합원자격) ① I은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8조(조합 가입과 탈퇴) ① 강령과 규약에 찬동하는 자는 조합원가입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원이 된다.

② 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부, 본부를 경유하거나 조합에 직접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가 조직형태변경 결의를 거쳐 일괄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지부나 본부가 제2항 단서와 같이 일괄 가입을 하는 경우 즉시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하여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④ 중앙집행위원회의 인준이 있는 경우 조합 가입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입신청서가 제출된 때부터 소급하여 발생한다.

⑤ 다음의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