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4고단33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8.경 수원시 장안구 소재 (주)해성상사 중고차 매매센타에서, SM5 C 승용차를 구입하며 피해회사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에게 “현재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해 주면 24개월에 걸쳐 원리금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시경 피고인은 위 E식당에 다니지 않는 등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위 승용차를 이용해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위 승용차를 교부받은 즉시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리며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해 처분하였는 바,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1,380만 원을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차량대금으로 지급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오토할부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