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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9 2020고단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0.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11.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8. 2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4. 10.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2. 14:23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 이삿짐 화물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나이키 가방 1개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농협체크카드 1장, 현금직불카드 1장, 현금 26,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MCM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2. 22. 20:20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던 H 건물 4층 I에서, 내부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출입문 사이에 붙어있던 고무부분을 손으로 뜯어낸 다음 그 사이로 팔을 넣어 출입문 위쪽 잠금장치를 푼 후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 중간 부분에 있던 잠금장치를 열지 못하는 바람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2. 22. 14:23경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음료수 1개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