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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8 2020가단5106803 (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20. 6. 17.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에 나머지 공동피고 B, C, D은 아래 사기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B은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2908 사건에서 2019. 10. 22.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C은 다른 사건과 병합된 위 법원 2018노3905 등 사건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D은 다른 사건과 병합된 위 법원 2019노735 등 사건에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D, C과 함께, C은 C 소유 아파트를 임차 목적물로 제공하는 역할을, D은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역할을, B은 임차인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역할을 각 분담한 후, C 소유 ‘부산 사하구 E아파트, F호'에 대하여 사실은 B과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것처럼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B은 D, C과 함께 2015. 4. 1.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B이 아파트를 실제 임차하지 않았음에도, 보증금 ‘2억 원’, 임차인 ‘B’, 임대인 ‘C, G’, 임대차 기간 ‘2015. 4. 10. ~ 2017. 4. 9.’로 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B은 같은 달 7일경 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임차목적물에 계속 거주하며 보증금에 대한 1순위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J은행에 1억 5,000만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실한 내용의 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C은 B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대차보증금반환확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C과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