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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7나43335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7. 21.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문을 송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여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2017. 5. 24. 제1심 법원에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2017. 5. 31. 판결 정본 등을 받아 본 이후에야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선고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피고가 판결 정본 수령일로부터 2주 내인 2017. 6. 7.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2. 8. 2.부터 2013. 10. 16.까지 사이에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아래 표(이하 ‘거래내역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무렵 거래내역표 기재와 같이 제3자 또는 원고에게 돈을 송금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 피고가 원고 또는 제3자에게 송금 순번 일자 금액(원) 통장 적요란 기재 일자 금액(원) 상대방

1. 2012. 8. 2. 95,000,000 B지인D 2012. 8. 2. 95,000,000 D

2. 2012. 8. 31. 100,000,000 D6개월 2012. 9. 3. 95,000,000 D

3. 2012. 9. 5. 48,000,000 D네지원 2012. 9. 5. 47,500,000 D

4. 2013. 6. 25. 1,000,000 B빌려줌 2013. 7. 5. 1,000,000 원고

5. 2013. 7. 31. 1,500,000 B빌려줌 2013. 8. 12. 1,500,000 원고

6. 2013. 9. 9. 1,000,000 B빌려줌 2013. 9. 10. 1,000,000 원고

7. 2013. 10. 16. 9,750,000 B한달 합계 256,250,000 합계 241,000,000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대여 약정 유무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가 거래내역표 기재와 같이 송금한 돈은 피고에게 대여금으로 지급한 것인데, 피고가 아직까지 거래내역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