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
나. 법리오해 피해자들은 2013. 6. 23. 수사기관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2013. 6. 23. 각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이 선고되어야 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 : 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유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D아파트 발전기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자들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000만 원을 횡령했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들은 D아파트 발전기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일시경 아파트 주민들에게 자신들이 주식회사 G로부터 D아파트 발전기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다고 말하여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① 피고인 A이 2013. 6. 13. 배포한 ‘광주 서구 D아파트 발전기금 5,000만 원의 행방은 ‘이라는 제목의 H 기사는 아파트 주민대표들이 건축주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음을 이유로, 그 행방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수사기록 제17쪽 인 점, ②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I, L, N, M의 원심 법정에서 각 증언도 피해자들의 위 진술과 같은 점, ③ 피해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