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등기말소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1989....
1. 기초사실
가. 망 C은 1989. 7. 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층에 관하여 전세금 1,200만 원, 존속기간 1989. 7. 4.부터 1999. 2. 3.까지, 반환기 1999. 2. 3.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같은 날 주문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C은 1997. 3. 24.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D이 2018. 9. 10. 사망함으로써 처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다. 피고는 위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을 인도하고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전세금반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망인이나 D이 피고에게 전세금을 모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전세금반환채권의 시효소멸 주장에 관한 판단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나 합의해지 등으로 종료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반환 시까지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존속한다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106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세권이 1999. 2. 3.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그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전세금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위 존속기간 만료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의 전세금반환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고, 이로 인해 전세권의 담보물권적 권능 역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