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두10820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건
2014두10820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 상고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6. 13. 선고 2012누28850 판결
판결선고
2014. 11.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1. 13.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김창석
주심 대법관 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