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전1621 | 양도 | 1996-10-23
국심1996전1621 (1996.10.23)
양도
각하
청구인의 경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 심리가 불가능하다 할 것임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국심1991서2177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건 심판청구에 관하여 그 적법성 여부를 중심으로 본안심리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하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소재 대지 261㎡ 및 그위 건물 490.53㎡(이하에서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5.6.15 양도한 후 95.8.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하면서 납부할 양도소득세 85,197,030원의 일부(42,598,510원)를 자진 납부한 사실과 96.1.29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임을 이유로 하여 위 분납세액을 환급해 줄것을 심사청구 하였으나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다하여 각하 당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에 조회한 결과에 의하면 당 심판일 현재 청구인에게 95년귀속 양도소득세를 확정 결정하여 고지한 바 없다는 것인만큼 현실적으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양도소득세 확정 결정에 관한 처분청의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 심리가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국심 제91서2177호, 92.11.16, 동지임)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