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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1.12 2020고단7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8.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사이트 ‘C’ 의 게시판에 사실은 D, 피해자 E가 피고인 몰래 만나는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F’ 라는 제목으로 ‘ 난 당연히 헤어졌고 그 여자한테 얘기해 줬는데 알면서도 잘 만나더라, 나랑 그 새끼 욕해 놓고 헤어진다 더니 뒤에선 내가 해 준 얘기 다 전해 주고 지들 끼리

오해 풀었다고

잘 사귀던데 뻔뻔하게 둘이 라이브방송하고, G 챌린지 올린 거 아직도 있으려 나 암 튼 쓰레기 새끼 거둬줘서 고맙고 둘 다 코로나 걸려 뒤지라고 매일 기도 중, 내가 제일 싫어하는 과일 = H, 추가 전 남친 클럽 죽 돌이고 송 파사는 I 믿거해, 참고로 양다리 아니고 세 다리였음, ㄱ ㅆ D 아, 난 그냥 너네

가 처음부터 미안 하다고 진심으로 사과만 했어도 이렇게 까지 일 크게 만들 생각은 없었어, H 인스타에 한창 니 얼굴 올라올 때 무슨 낯짝으로 티 내냐고 사귈 거면 조용히 만 나라고 카 톡 했더니 너네

둘 다 나 차단 먹이고 쌩깠잖아

일 커지니까 하루 종일 머리 맞대고 생각한 게 고장 이거야 D이 쪽팔리긴 한 가보네 끝가지 안 사귄다고 거짓말 하는 거 보면, 나랑 D이랑 스키장 가기 전날에도 너네

같이 있었잖아,

D 폰에서 벗은 뒷모습 사진 잘 봤어,

친구끼리 결혼하잔 소리도 하고 섹스도 하나 봐, 대단 하다’ 라는 글을 적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에 정하여 진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 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 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