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법 1981. 12. 2. 선고 81노39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무고·공문서변조·동행사등피고사건][고집1981(형특),361]

판시사항

피고인 자신이 타인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타인만을 고소한 경우 그 고소행위와 무고죄의 성부

판결요지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피고소인의 행위에 관한한 진실에 부합하여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고 피고소인의 각 범행에 피고인도 공범으로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 하여 피고소인의 범행부분에 관한 고소내용까지가 허위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정황을 과장하여 고소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 고소행위는 무고죄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되는 것인데 피고인에 대한 본건 무고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당심이 1981. 4. 1. 항소기각 결정을 하였음)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80. 6. 30. 10 : 00경 서울 서부경찰서앞 명미상 행정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개인택시의 자동차검사증과 개인면허 사진표를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변조 및 위조하여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공문서를 공동피고인 혼자서 피고인 몰래 위조하여 사용하였다는 요지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당일 서부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서 공동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는 바로서 이점에 관하여는 피고인도 위 고소내용과는 달리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이 공모하여 위 공문서들을 위조 혹은 변조하여 행사하였음을 자백하고 있는등 그 증명이 충분하여 위 공소사실은 무고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위 고소내용이 무고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본건 무고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하였으니 원심은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칠 법률위반의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본건 무고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와 같은바,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피고인이 공동피고인을 상대로 공소장적시내용과 같은 고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피고인의 본건 고소내용은 결국 공동피고인이 본건 공문서들을 위조 혹은 변조하여 이를 행사한 범위내에서는 진실에 부합하여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 할 수 없고, 다만 공동피고인의 공문서위조, 공문서변조 및 그 행사의 각 범행에 피고인도 공범으로서 가담한 사실을 숨긴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공동피고인의 범행부분에 관한 고소내용까지가 허위로 되는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는 다만 그 정황을 과장하여 고소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의 본건 고소행위가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따위의 허위의 사실의 신고행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을 적용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영(재판장) 김선봉 윤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