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고합6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5.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C파의 구성배경 및 조직체계(변경과정)

가. 1989. 6. 16. C파 결성 ‘D파’는 광산군 E의 이름을 딴 범죄단체로서 1977년 F, G을 두목으로, H을 부두목으로 하여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며 세력을 확장하던 중, 1989. 6. 12. ‘I파’ 조직원에 의해 ‘D파’의 행동대장 격인 J이 회칼 등으로 난자되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H은 1989. 6. 14.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J의 장례식에 조직원 약 150여 명을 집결시키는 등 D파의 위세를 과시하고, 1989. 6. 16. 12:00경 경기 파주군 소재 공릉에서 ‘M’라는 종교행사를 가장한 옥외집회를 열어 N 및 그 부하 약 30명을 포함한 약 300여 명의 조직원을 참석하도록 하였으며, N을 후계자로 지명하며 조직원들 간의 친목과 단합을 다지고, 폭력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C파’를 구성하였다.

나. 1989. 6. 16. C파 결성식부터 1992년경까지 조직체계 H은 두목급 수괴, N은 H을 보좌하여 그의 명에 따라 조직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급 간부, O, P, Q, R, S, T, U, V, W, X, Y 등은 행동대원이었다.

그 밖에 Z과 그 부하인 행동대원 약 20명, AA과 그 부하인 행동대원 약 10명, AB과 그 부하인 행동대원 약 30명 등이 C파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1990년경 H 및 H의 후계자 N이 C파 결성 및 활동으로 구속되어 H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N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한 각 판결이 확정되고,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폭력조직 소탕작전을 전개함으로써 C파의 세력이 약화되었다.

다. 1992년경부터 1997년경까지 조직체계[N의 구속일(1992. 3. 21.)부터 출소일(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