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① 원고는 2015. 3.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2억 2,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피고, 피고의 누나와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고 대리권 하자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5,284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2억 2,300만 원에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5,284만 원을 공제한 1억 7,016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참조).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인 총 매매대금 외에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의 각 액수, 그 지급시기ㆍ방법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의 본질적인 요소가 확정되었다
거나 장래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