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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9 2018고단50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0. 04:1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주약동에 있는 새 벼리 도로를 경상 대학교병원 방면에서 연암 공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중앙 화단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중앙선과 중앙 화단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과 중앙 화단 왼쪽 편으로 역 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0 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등 수리비 1,171,7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러브 가요 방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가좌동에 있는 가나신용 협동조합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및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