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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노4343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 심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 피고인이 2013. 5. 23. 16:40 경 서울 고등법원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노 1103호 H,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사건( 이하 ‘ 형사 사건’ 이라 한다)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E 목사가 3 층짜리 가건물이 아니라 13억 원의 비용을 들여 교회 건물을 신축하겠다고

계획을 변경하는데, 교인들의 의결을 하거나 동의를 거친 사실이 없고 그냥 통보 식으로 말하였습니다.

“ 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는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만이 제 1 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그렇다면,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 무죄 부분도 일죄 관계에 있는 위증의 점에 관한 유죄 부분과 함께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 대상으로부터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으로 부터도 벗어나게 되었으므로(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제 1 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당 심에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증언 당시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없었고, 위증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① 제 1 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E 목사가 신축 교회와 관련하여 자금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던 중 2010. 11. 말 또는 12. 초경 E 목사의 처 AD이 피고인, Z, AF를 불러 신축 교회를 2억 원에 팔았다고

하여 판시 제 1 항의 내용과 같이 증언한 것이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