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3.선고 2015고정3071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건
2015고정307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피고인
A, 승려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OOO ( 기소 ), OOO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OOO ( 국선 )
판결선고
2015. 11. 3 .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강남구 자곡동 ○○○ - ○ 토지의 소유자인바, 위 토지 상에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조립식 판넬 가설물 및 종교시설인 암자가 설치되어 있다 .
피고인은 2015. 1. 8. 용인시 수지구 ○○동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15. 1. 30. 까지 위 시설물들을 철거하라는 취지의 2015. 1. 5. 자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증거의 요지
1. 주○○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법행위 시정지시, 위법행위 시정촉구
1.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우편물 수령 확인
1. 위치도 및 항공사진, 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