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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5 2013고단34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피해자 H에 대한 2011. 7. 1.경 사기죄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7. 15. 확정되었다.

[2013고단3436] 피고인은 2008년 9월경 화성시 J 외 10필지에 지하 2층, 지상 10층의 건물(‘K 빌딩’)을 신축하고 L, M, N, A, O 및 P과 공동 명의로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분양사업을 추진하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09년 8월경 사촌 동생인 Q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위 건물 6층에서 당구장 영업을 하면 자신이 사업을 도와주겠다면서 자신이 당구장 영업장소를 제공하고 피해자가 시설비를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고, 위 제안을 수락한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2009년 9월경까지 8,000여만 원을 들여 위 건물 제601호 및 제602호에 당구장 영업시설을 갖춘 뒤, 2009. 9. 2. 피해자의 명의로 당구장 시설 신고를 마치고 약 1년간 위 당구장을 직접 운영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년 9월경 위 피해자로부터 위 당구장 영업에 대한 투자 손실을 보전하여 달라는 취지의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당구장 사업을 정리하고 위 건물 6층에 17개의 원룸을 신축한 다음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제안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투입할 자금의 반환을 보장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누나인 R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금전 지급 채무를 인수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년 9월경 화성시 S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R의 허락 없이 임의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38,500,000원의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