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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30 2015노3682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확인서가 위조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고, 설사 위조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확인서는 위조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읽어 본 후 직접 무인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① 이 사건 확인서와 관련하여 몇 번에 걸친 민사 형사절차( 대구지방 검찰청 2014년 형제 47342호, 대구지방법원 2013 노 562호 사건 등 )에서 C에 의해서 위조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②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와 동일한 내용의 1986. 9. 24. 자 각서가 존재한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확인서가 위조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무인을 한 것이라면 이 사건 확인서가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무고의 범의도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이 사건 확인서의 진정 성립 여부에 대해 몇 번에 걸친 국가기관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수긍하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