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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2다886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갑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자를 갑으로 하는 1, 2순위 근저당권과 채무자를 을 주식회사로 하는 3순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한 병 은행이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피담보채권 내역에 1,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만 기재하였는데, 병 은행에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채권액만 배당하고 나머지는 후순위 교부권자인 국가에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확정되자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3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채권자인 병 은행에 대하여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채권최고액과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여 산정한 채권액을 그 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하는데도, 3순위 근저당권에 관한 병 은행의 채권을 배당에서 제외한 채 후순위채권자인 국가에 배당을 한 배당표가 정당하게 작성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은재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경매법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151,913,831원을 배당받은 이상 원고가 제대로 청구하였더라면 배당받았을 금액이 후순위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되었다 하여도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원고가 소외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소외인, 채권최고액을 72,000,000원 및 84,000,000원으로 하는 1순위 및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무자를 신평개발 주식회사(이하 ‘신평개발’이라고 한다), 채권최고액을 120,000,000원으로 하는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② 원고가 2010. 6. 21.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276,000,000원으로 하는 경매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채무자 및 피담보채권의 내역을 채무자 소외인에 대한 가계일반자금대출금과 신용카드이용대금 136,992,055원 및 그 이자, 채무자 신평개발에 대한 중소기업자금대출금 160,000,000원 및 그 이자의 합계액 이내인 276,000,000원으로 기재한 사실, ③ 원고가 2011. 1. 12. 경매법원에 채권액을 151,913,831원으로 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채무자 및 피담보채권의 내역을 채무자 소외인에 대한 가계일반자금대출금과 신용카드이용대금 136,992,055원 및 그 이자 14,921,776원으로 기재한 사실, ④ 경매법원이 2011. 1. 27. 실제 배당할 금액 219,301,641원에 대하여 원고보다 선순위의 당해세 교부권자인 김천시에게 69,370원을,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채권액인 151,913,831원을, 원고보다 후순위의 교부권자인 피고에게 나머지 67,318,44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한 이 사건 배당표가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자를 달리한 1, 2순위 및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원고가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하였다가 채무자 소외인에 대한 1,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채권계산서만 제출하였을 뿐 그와 별도의 채무자 신평개발에 대한 3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경매법원은 3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채권최고액과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여 산정한 채권액을 그 순위에 따라 배당하였어야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3순위 근저당권에 관한 원고의 채권을 배당에서 제외한 채 후순위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을 한 이 사건 배당표가 정당하게 작성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경매신청채권자의 배당액 산정 및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 박보영(주심)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