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14. 04:35경부터 같은 날 04:45경까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61세)이 경비업무를 하고 있는 D아파트 1단지 통합경비실 내에서 순찰중이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 한 잔 했습니까”라고 인사를 하자 이에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경비새끼가 내 술 먹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큰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경비실에 들어가 경비실 문을 시정하자 잠겨있는 경비실 문을 걷어차며 “야이 새끼야, 문 열어라, 왜 문을 열어주지 않냐”고 큰소리쳤다.
피고인은 경비원 배실이 나와 경비실 문을 열어주자 위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경비실 내 화재경보기 오작동의 화면을 끄기 위해 전기실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일을 해야 합니다. 업무방해를 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경비새끼가 무슨 일 하는데, 저 안에 뭐 있는데”라고 큰소리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위 아파트의 경비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의 아파트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업무방해를 하지 마라”고 하자 화가 나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가 약 1cm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