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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0 2018고단73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1. 00:53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점 ‘C’ 앞길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논 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폭행 사건의 경위를 듣기 위하여 인천 논 현 경찰서 D 지구대로 동행하기로 한 후 그 옆에 있던

F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다가 E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고, 손을 들어 때릴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다시 E의 가슴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 수 회 있으나,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공무집행 방해의 수단이 된 폭행의 정도 경미하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