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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8노152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2의 나. 죄 및 판시 제 3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2의 나. 죄 및 판시 제 3의 가. 죄 : 징역 1년, 원심 판시 제 1 죄, 제 2의 가. 죄 및 제 3의 나. 죄 :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계속된 점,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하려고 한 정황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S 및 사망한 피해자 O의 배우자 AS, 자녀 AT과 합의하고 당 심에서 피해자 I, Y와 합의한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판시 제 2의 가. 죄에 대하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