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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11.23 2017가단162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25. 체결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