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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6 2016노7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의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며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높은 점, 반면에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4. 19:10경 과천시 과천동 351-7 소재 지하철 4호선 C 전동차가 선바위역에서 출발하여 사당역 구간을 지날 무렵 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뒤에 의도적으로 밀착하여 서서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D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D는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가 자신의 왼쪽 엉덩이 부분에 닿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전동차의 손잡이를 잡고 전동차가 흔들릴 때마다 피고인의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피고인의 신체가 자신의 어깨, 팔, 머리에도 부딪쳤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D 사이의 신체 접촉은 매우 혼잡한 전동차 내의 승객들 사이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