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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256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인 N과 함께 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들을 고용하며 컴퓨터 등을 마련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인적, 물적 설비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인터넷 도메인을 운영할 수 있음을 기화로 각 도메인별 스포츠토토 운영자를 모집한 후 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각 도메인별 운영자들과 함께 수십 개의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전체 도메인의 수익을 총괄 관리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7.경부터 2015. 4. 18.경까지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 훈난구에 있는 건물 33층에서 100평 넓이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그곳에 컴퓨터 10대, 전화기 등을 갖추어 놓고 콜센터 직원 O, P, Q 등을 고용하고, 위 N은 도메인을 할당받고 조선족 직원들을 고용하며, 조선족 R은 스포츠토토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서버를 설치하고, 피고인은 S를, T은 U과 함께 V, W과 함께 X, Y과 함께 Z, 단독으로 AA 사이트(주소 불상)를, AB는 AC를, AD은 AE를, 성명불상자들은 AF, AG 외 ‘AH’, ‘AI’, ‘AJ’, ‘AK’ 등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각 운영자들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공통입금계좌인 AL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AM), 국민은행 계좌(번호 : AN), 부산은행 계좌(번호 : AO)와 AP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AQ), AR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AS), AT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AU) 및 AV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AW)로 베팅대금 명목의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