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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07 2013고단2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0 내지 1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70만원의 형을 선고받아 2011. 12. 2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2. 2. 2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0. 13. 04: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사우나’ 남자 탈의실 내에서 피해자 E이 옷장을 시정하지 않은 채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베가 휴대폰 1개, 가방 1개, 반지갑 1개, 농협체크카드 1개, 신한카드 1개 등 시가 합계 1,250,000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3. 04:2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농협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불상의 현금지급기관리자로부터 현금 30,000원을 출금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신용카드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던힐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 E의 농협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구입대금 7,600원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소위 ‘대포폰’을 만들어 팔거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1. 3.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자신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