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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3.03 2014가단9792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2.부터 피고 A, D은 각 2014. 7....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이 2013. 8. 13.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피고 A이 2013. 8. 12. 발행지 : 서귀포시(F), 지급기일 : 2013. 11. 12., 지급지 : 서귀포시, 지급장소 : 주식회사 제주은행 남원지점, 수취인 : 피고 B, 액면금 3,000만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 B, C, D, E, 원고의 순서로 배서양도되어 원고가 소지하고 있다.

다. 피고 A은 2013. 11. 12. 피고 B, C, D, E의 동의하에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일을 2013. 8. 12., 지급기일을 2014. 5. 12.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변경된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는데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었다.

[인정 근거]

가. 피고 A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나. 피고 B, E에 대하여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다. 피고 C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제주은행 남원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으로서 합동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14. 5. 12.부터 피고 A, D은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7. 28.까지, 피고 B, E은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9. 16.까지, 피고 C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9. 11.까지 각 어음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