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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131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5. 12:35 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대한민국 특허청 제 0071323호로 상표 등록한 샤넬 (CHANEL) 등과 동일하고 유사한 유명 상표 브랜드인 샤넬 (CHANEL) 시계 4개, 위 블 로 (HUBLOT) 시계 1개, 파 텍 필 립 (Patek Philippe) 시계 1개, IWC 시계 1개, 프 랭크 뮬 러 (Franck Muller) 시계 1개, 오 데마 피게 (Audemar Piguet) 시계 3개를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상표 등록 원부, 위조품 시계, 피의자와 진정 인의 대화 내역, 스마트 폰 번개 장터 어플을 통해 피의 자가 판매 중인 위조 시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2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