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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25 2020고단341

위조공문서행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자신의 형사사건 합의금이 필요하게 되자 대출을 알아보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B과 대출을 위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논의하게 되었다.

이에 B은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준비해주겠다고 말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A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 성명 A, 주민등록번호 C, 소득금액 27,219,000, 총결정세액 1,419,300, 2018년 11월 01일 서대전세무서장」이라고 작성한 후 그 옆에 서대전세무서장의 직인을 합성한 뒤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 소득금액증명원을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이 서류를 은행에 대출하여 카드를 신청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해당 서류를 건네받은 후 2018. 11. 5.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E은행유성지점에 이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은행 직원으로부터 위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소득금액 증명원이 위조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7.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은행 유성지점에서 재차 대출을 받기 위한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면서 이러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은행 직원에게 위 위조된 공문서인 소득금액증명원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대전세무서장의 고발서

1. 위조된 소득금액증명원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