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초경 주류회사 실장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세금 문제로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5일간 5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10. 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송금 확인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여러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