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11.22 2016고단52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3부터 같은 해

7. 27. 17:00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 올려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성명불상인 남성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인 F, G, H로 하여금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기간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 내지 14만 원을 지급받고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인 F, G, H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25 ~

7. 27경 위 업소에서 위 A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수손님의 예약전화를 받고 방을 안내하여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