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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3.28 2018가합492

교단탈퇴 및 공동의회 결의에 관한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10. F종교단체 G로부터 H교회 당회장으로 파송된 목사이고, 피고들은 H교회의 교인들이다.

나. 피고들과 I은 2018. 7. 9.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임시 당회장(원고) 거부’ 및 ‘H교회의 교단탈퇴’를 만장일치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하였다.

H교회는 2018. 7. 16. E언론에 ‘F종교단체 H교회’ 명의로 “본 교회와 선교인들은 F종교단체총회(합동)와 G를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공고합니다.”라는 취지의 ‘탈퇴공고’를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및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2018. 7. 9.에 한 이 사건 결의는 F종교단체 총회헌법에 규정된 소집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즉, 이 사건 결의는 공동의회의 정당한 소집권자인 당회장(원고)에 의하여 소집되지 않았고, 당회를 거쳐 공동의회의 개최일자와 의안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개최일자와 의안이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 또는 통지되지 않는 등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2018. 7. 9.에 한 이 사건 결의 및 2018. 7. 16.에 E언론에 한 교단탈퇴 공고의 각 무효 확인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먼저, 청구취지 제1항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결의에 참석한 피고들을 상대로 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법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