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29 2016고단239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6.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12.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40대의 성명 불상자는 2014. 11. 하순경 피고인 A이 다방 업주를 물색해 오면, 피고인 B, C이 다방에서 일할 것처럼 행세하고, 성명 불상자는 B, C 이 직전에 일한 다방의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다방 업주로부터 선 불금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1. 24. 경 순천시 D에 있는 상호가 없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상호가 없는 직업 소개소에서, 순천시 E에서 ‘F’ 이라는 상호의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G를 만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남해에서 ‘H’ 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 폐업하게 되었는데, 그 곳 아가씨들이 당신의 다방에서 일하게 해 달라” 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 C은 피해자에게 “ 남해 H 다방에 채무가 있는데, 선 불금을 주면 그 돈으로 남해 ‘H’ 다방 채무를 변제하고, F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성명 불상자는 남해 H 다방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C은 H 다방에서 일을 한 사실도 없었고, F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