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인공 모래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3. 1.부터 2015. 2.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4. 12. 임금 3,808,070원, 2015. 1. 임금 3,998,240원, 2015. 2. 임금 2,342,930원 등 임금 합계 10,149,240원과 퇴직금 16,489,07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위반죄는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 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 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 E이 퇴직할 당시 주식회사 D의 대표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당시 대표이사인 F 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임금 등 지급 권한을 갖는 대표자로서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