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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19 2015고정83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인공 모래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3. 1.부터 2015. 2.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4. 12. 임금 3,808,070원, 2015. 1. 임금 3,998,240원, 2015. 2. 임금 2,342,930원 등 임금 합계 10,149,240원과 퇴직금 16,489,07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위반죄는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 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 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 E이 퇴직할 당시 주식회사 D의 대표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당시 대표이사인 F 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임금 등 지급 권한을 갖는 대표자로서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