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08.28 2009가합112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2,354,204원과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9. 3.부터, 2,622,354,204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서울신림제1구역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서울 관악구 난향동 1735 소재 관악산휴먼시아아파트 39개동 2,81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피고는 2006. 8. 28.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위 39개동의 동별 입주자 대표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3) 피고보조참가인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나. 하자의 발생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사용승인 후 여러 차례 하자를 보수하였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는 현재까지 별지 하자내역 및 보수금액과 같은 하자가 남아 있다. 다.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1) 이 사건 아파트 2,810세대 중 2,615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은 2009. 8. 27.경부터 2012. 1. 13.경까지 원고에게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각 양도하고, 이에 따른 채권 양도통지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2)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위 일부세대가 이 사건 아파트 2,810세대 전체 전유면적 합계 234,236.56㎡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3.32%(소수 둘째짜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률 750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조 (주택법과의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