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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2 2017노757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의 실경영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1. 7. 1.부터 2013. 12.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12,208,264 원 및 퇴직금 6,348,50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3. 4. 경 이 사건 회사의 사내 이사로 선임된 후 호텔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다가 2013. 12. 4. 임시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었고 2013. 12. 15. 경영권을 포기하면서 더 이상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 E 등이 이후 위 호텔을 자체적으로 운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경영을 포기할 무렵 피고인이 그 시점까지의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을 모두 책임지고 그로부터 14일 내로 정산의무를 이행할지 아니면 F, E 등 새로운 경영진이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관계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의무 등을 승계할지, E 등 근로자들이 위 시점에 퇴직한 것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급여를 받고 퇴직금을 적립해 나갈 것인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가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이 2013. 12. 15.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E의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면서 퇴직금 등 지급의무를 부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3.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경영을 포기한 후 E을 비롯한 호텔의 부장 등이 일시적으로 호텔을 자체운영 하였는바, 당시에는 E 등이 사용 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