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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2.18 2015가단191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각 원고 A, B에게, 대구광역시 달성군 H 답 4,717㎡ 중 피고 C는 각 66분의 3 공유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E: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