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기계장치를 피고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기계장치를 피고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기계장치를 매각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건업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기계장치에 관하여 2006. 12. 경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건업 주식회사에게 위 기계장치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고쳐 쓰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부터 제20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소외 회사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기계장치를 매각하는 것은 이를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채무자인 소외 회사는 위 매매계약 당시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였을 것이어서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 한편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골재대금 선급금의 회수를 위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위 기계장치를 양도받은 것으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선의 항변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법인등기부상 주요 임원진이 공통되고 설립 목적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등 사실상 동일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제출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기계장치 목록
보관장소 : ○○ ○○군 ○○면 ○○리 438
보관자 : 피고
기계장치의 목록
- 1680 콘크라샤 1정
- 1300 콘크라샤 1정
- 스크린 1정
- 유압탱크, 배전반 등 콘크라샤 부속기계 4대
- 휠타프레스 1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