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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5.16 2012고정6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직장 동료 사이이고, 피해자 D(48세), 피해자 E(36세)과는 안면이 없는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1. 12. 07. 18:00경 대구 북구 F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이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고 있는 G 화물차량의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가 비키라며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 피고인 B는 차량에 타고 있는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차량에서 피해자를 끄집어 내리고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의자로 휘둘러 피해자의 손가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요추의 염좌 및 긴장과 우측손가락 끝 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1. 12. 07. 18:30경 전항의 장소에서 위 D의 처남인 피해자 E이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상체 옷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옷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