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0.24 2013노230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이 등록상표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함과 동시에 시장의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리고 피고인이 수입한 상품의 개수 및 가치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