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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519939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046,286원과 그 중 54,300,136원에 대하여 2015.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