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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25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단지’라고 한다)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60세 남성)는 이 사건 아파트단지 상가 E동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경부터 수차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자의 집 문 앞에 주차한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아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7. 12. 30. 17:00경 위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주차문제로 피고인의 집 초인종을 눌러 항의하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쳐 피해자를 계단으로 굴러 넘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좌측 수근부 요골 골절 등의 상해(약 6주간의 치료 필요)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공탁 4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비록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고령의 피해자가 계단에서 굴러 더 크게 다칠 수도 있었던 점, 발단도 피고인의 이 사건 아파트단지 무단주차로, 그 동안 비단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단지 다른 주민도 그 문제를 호소하였고, 경비원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모욕과 욕설만 듣는 등 피고인의 무단주차 및 언행 문제는 이 사건 아파트단지 주민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