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는 6,021,332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인천 남구 B 상가건물 등을 관리하는 관리단이고, 원고는 2016. 5. 26. 위 B건물 제30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채무 중 원고가 승계하여 부담하는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합계 12,112,997원이다
(다툼 없는 사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카합242호로 단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16. 9. 26.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전 소유자인 소외 C으로부터 원고가 승계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가 12,112,997원인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정확한 근거 없이 원고가 승계한 체납관리비를 2,400만 원 정도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점포에 단전조치를 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6. 5. 26.부터 피고가 단전을 해제한 같은 해 10. 26.까지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차임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권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액은 6,021,332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별지 목록 기재 채무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리비가 체납되어 단전ㆍ단수가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알고 있었고, 소유권을 취득한 후 체납관리비를 납부하겠다고 하여 단전을 일시 중단해 주어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