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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25 2011고합1078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2009. 2.말경까지 공립학교인 E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학교 행정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9.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E초등학교 교장실에서, 2006. 6.경 E초등학교가 민간참여 학교컴퓨터 보급/운영 계약을 (주)G와 체결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주)G의 E초등학교 민간참여 컴퓨터 교실 운영과 관련한 각종 편의 제공 명목으로 (주)G 학교교육본부 북서지부장 H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09. 2.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위 H으로부터 매월 50만 원씩을 제공받아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E초 제출자료(민간참여 학교컴퓨터 보급/운영 계약서 등) 첨부 보고}

1.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 제안 기준 공고(2006년) 사본 1부,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보급/운영 계약서(2006년) 사본 1부,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사업 선정 평가 결과 보고 (2006년) 사본 1부,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업체 선정 공고(2008년) 사본 1부, 2008년도 본교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추진선정위원회 구성 계획 사본 1부,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보급/운영 계약서(2009년) 사본 1부

1. 서울중앙지방법원 약식명령 사본(2011고약2360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2009. 1.경 및 2009. 2.경 각 수수한 뇌물에 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뒤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