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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05.28 2015고단6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북 옥천군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닭을 사육하여 계란을 생산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충북 옥천군 H에 있는 (주)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2009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민의 지원정책으로 총사업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보조금으로,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리 융자금으로 지원받는 대신,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부담하는 국가보조금 사업이고, 피고인 A은 2009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그 선정 당시 피고인 A이 신청한 총사업비는 742,560,000원이다.

피고인

A은 위 2009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위 ‘G’에서 노후축사 개보수공사 및 내부기자재 교체공사를 진행하면서, 내부기자재 교체공사와 관련해 공사업자인 (주)J의 영업이사 K 등과 내부기자재 교체공사의 실제 사업비가 310,310,000원(약정공사비 300,000,000원 및 추가공사비 10,310,000원의 합계 금액)으로 총 사업비는 555,31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부기자재 교체공사의 사업비가 497,560,000원으로 총사업비는 742,560,000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5. 13.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에 있는 피해자 옥천군의 산림축산과 담당공무원에게 보조금 222,768,000원(= 총사업비 742,560,000 × 30%) 중 일부인 1차 보조금 111,384,000원의 지급을 신청하면서 총사업비가 742,560,000원이라는 내용의 (주)J과의 계약서, 견적서 등을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J이 시공한 내부기자재 교체공사의 실제 사업비는 310,310,000원으로 실제 총사업비는 555,310,000원에 불과할 뿐이고 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