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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20 2014노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자칫 잘못하면 큰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여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후에도 의처증을 떨치지 못해 집요하게 피해자와 E을 괴롭혀 왔던 정황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해선 피고인에게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종전에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원심 선고 후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는 동안 깊이 반성하면서 더 이상 피해자와 E을 괴롭히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피해 변상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동생을 통해 여러 차례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이혼 후 혼자 뇌병변장애인인 큰 딸을 부양하여 왔는데 앞으로 큰 딸과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노모를 잘 돌볼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하고 있어 그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