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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4. 2. 20. 선고 2013가합537227 판결

[도메인이름등록말소청구권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14상,255]

판시사항

“www.twitter.co.kr”이라는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하고 있는 갑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인 “twitte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법인 을 회사를 상대로 도메인이름 등록말소청구권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는 갑에게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www.twitter.co.kr”이라는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하고 있는 갑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인 “twitte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법인 을 회사를 상대로 도메인이름 등록말소청구권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에서 정한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이고, 갑은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을 회사는 갑에게 같은 조 제2항 에 따라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정재헌)

피고

트위터, 잉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회기)

변론종결

2014. 2.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도메인이름 “www.twitter.co.kr”에 대하여 등록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4. 29. “www.twitter.co.kr”이라는 도메인이름(이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이라 한다)을 등록한 이래로 지금까지 이를 보유하고 있다.

나. 미국인 소외인 등은 2006. 3.경 블로그의 인터페이스, 메신저 기능 등을 포함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라 한다)인 twitter 서비스를 만들어서 2006년 여름경부터 서비스를 제공하였다(‘twitter’란 영어로 ‘지저귀다’라는 의미로, twitter 서비스는 그 이용자들로 하여금 웹사이트에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하고 싶은 말을 짧게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07. 4.경 설립되어 twitter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twitter 서비스를 대문자로 표기한 ‘TWITTER’에 관하여 2007. 10. 26.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서비스업을 컴퓨터, 휴대용컴퓨터, 유무선통신기기, 사용자 간의 실시간 대화를 위한 온라인, 통신설비제공업 등으로 한 서비스표 등록출원을 하여 2009. 2. 13. 서비스표 등록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3. 4. 2. 원고를 상대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2013. 7. 17. 피고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인터넷주소자원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보유는 피고가 자신의 표지를 인터넷 주소로 등록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며, 원고에게는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이나 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말소하라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 피고가 대한민국에서 ‘TWITTER’에 관하여 서비스표 등록을 마치고, www.twitter.com 웹사이트를 통하여 한국어로 twitte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바, 이 사건 도메인이름으로 인하여 ‘TWITTER’라는 서비스표권을 이용한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TWITTER’라는 서비스표권과 이 사건 도메인이름 사이에 직접적 관련성 및 보호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피고는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 제1항 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2) ① 원고는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인터넷 여행업인 ‘트위터여행’의 웹사이트로 사용하고 있는데, ‘트위터여행’의 서비스업과 피고의 SNS 서비스업 사이에는 경제적 견련관계가 없고, ② 원고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할 당시에는 아직 피고가 ‘TWITTER’라는 서비스표권을 등록하기 이전인 데다가 아직 대한민국 내에서는 피고의 twitter 서비스가 알려지기 이전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함에 있어 피고의 twitter 서비스나 ‘TWITTER’라는 서비스표권을 고려할 수 없었으며, ③ ‘twitter’ 또는 ‘트위터’에 대한 포털 사이트 검색 결과도 피고의 www.twitter.com 웹사이트 및 twitter 서비스만 표시가 될 뿐 원고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은 표시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은 인터넷사용자들을 유인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결국 원고에게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 가 정하고 있는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관한 말소등록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나. 판단

1) 피고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하는 이에게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 제1항 의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하려면, 그 도메인이름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성명, 상호, 상표, 서비스표 그 밖의 표지(이하 ‘대상표지’라고 한다)를 타인이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기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미 등록하였거나 상당 기간 사용해 오고 있는 등으로 그 도메인이름과 사이에 밀접한 연관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그 도메인이름을 대가의 지불 없이 말소하게 하거나 이전을 받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직접적 관련성이 있고 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도 충분하다는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66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2, 5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2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twitter 서비스는 2006년경부터 제공되어 왔는데, 2007년에는 하루에 5,000개의 트윗(위 서비스에 올리는 글을 말한다)이, 2008년에는 하루에 30만 개의 트윗이, 2009년에는 하루에 3,500만 개의 트윗이, 2010. 8.에는 하루에 6,500만 개의 트윗이, 2011. 8.에는 하루에 2억 개의 트윗이, 2013년에는 하루 5억 개 이상의 트윗이 전송되는 등 급속한 성장을 보였고, 2012년경 twitter 서비스의 가입자 수가 5억 명을 넘는 등 대표적인 SNS로 자리 잡은 점, ②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2008. 4. 29. 이전부터 국외에서는 물론 국내(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기 전인 2007. 10. 26. ‘TWITTER’라는 서비스표권을 출원한 바 있다)에서도 twitter를 상호 및 서비스의 명칭으로 사용하여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짐으로써 ‘twitter’라는 이름을 피고의 ‘twitter’ 서비스와 분리하여 생각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의 twitter 서비스 중 대한민국 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인터넷 사용자로서는 통상 “.com”으로 끝나는 일반최상위도메인이름이 국내에서는 “.co.kr”로 끝나는 대한민국 국가코드 최상위도메인이름으로 바뀌어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인터넷 주소창에 이 사건 도메인이름과 동일한 주소를 직접 입력할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상호 및 ‘TWITTER’라는 서비스표권과 이 사건 도메인이름 사이에는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대가의 지불 없이 말소하게 하거나 이전을 받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직접적 관련성 및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비록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이미 “www.twitter.com”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한국어로 twitte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 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가 사용할 수 있는 도메인이름을 일반최상위도메인이름으로 한정하여 볼 근거가 없고, 오히려 대한민국 국가코드 최상위도메인이름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로서는 “www.twitter.co.kr”을 통해서도 twitter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www.twitter.co.kr”이 사용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twitter 서비스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원고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이에게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 에서 규정한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대상표지에 관한 인식도 또는 창작성의 정도, 도메인이름과 대상표지의 동일·유사성의 정도,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자가 대상표지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도메인이름을 판매·대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 전력이 있는지 여부, 도메인이름에 의한 웹사이트의 개설 및 그 웹사이트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 그 웹사이트상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과 대상표지가 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과의 동일·유사성 내지는 경제적 견련관계 유무, 대상표지에 화체되어 있는 신용과 고객흡인력으로 인하여 인터넷 사용자들이 그 웹사이트로 유인되고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6483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3, 4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24, 제9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6, 제11 내지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내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기 이전인 2007년경부터 이미 twitter 서비스에 관하여 여러 번에 걸쳐 보도가 된 사실, 이 사건 도메인이름으로 등록된 인터넷 웹사이트는 인터넷 여행업 홈페이지인 것처럼 꾸며져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뿐만 아니라 아무런 연락처도 게시되어 있지 않고, 회원가입도 불가능하며, 게시되어 있는 여행상품 역시 단순히 다른 여행사의 이미지(그것도 위 웹사이트 개설 수년 전의 것이다)를 복제하여 놓은 것에 불과한 사실, 원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2009. 7. 2. 당시 검색되는 도메인이름의 개수는 3,180개에 이르는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터(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또는 국가중재위원회의 분쟁조정사건에서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없다는 이유로 도메인이름 이전결정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었고, 동일한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은 적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twitter’는 원고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기 전부터 피고의 SNS로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점, ② 원고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과 피고가 등록한 일반최상위도메인이름 및 국내에 등록한 서비스표는 모두 twitter로서 동일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할 당시 twitter 서비스에 관하여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이후 현재까지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여행업을 한 바 없고, 인터넷여행업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한 정황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⑤ 비록 현재 포털 사이트의 일부 검색 결과에는 이 사건 도메인이름이 표시되고 있지 아니하지만, 장차 이 사건 도메인이름이 인터넷여행업 등을 위하여 사용될 경우 포털 사이트 검색 결과에도 노출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경우 피고의 twitter 서비스 이용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사용한 웹사이트가 피고와 관련된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그 웹사이트로 유인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 에서 규정한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 제1항 에서 정하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이고, 원고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조 제2항 에 의하여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등록말소청구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우용(재판장) 강동원 박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