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중순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무역회사인데 세금 문제로 카드가 필요하다.
카드를 빌려 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30만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 보안카드를 교부하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대여한 접근 매체는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이용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접근 매체 대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대여함으로써 피해액이 크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역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돈 욕심에 현혹되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